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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제가 친한지인이 3.5톤 화물차를 이번에 사게되어 기사로 운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7. 1.


제가 친한지인이 3.5톤 화물차를 이번에사게되어

기사로 운전을 하기로 하엿습니다.
그런데
소속되어잇는 운수사에서 기사는 안된다고 했었는데

친한지인이 말하기를 
인감도장,인감증명서,화물운송자격증.운전면허증
운전경력확인증 을 띄어오라고 하며
그 운수사에 제출할거라고 하던데

여기서 궁금한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왜필요한거죠??

혹시아시는분있으면 말씀좀 부탁드려요ㅠㅠ
비공개
 2019.06.17.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662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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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지인은 서류를 가져오라 이야기하는데,

해당 운수회사에서는 기사직이 안된다고 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하네요.

=>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의 사용 용도는,

영업용 화물 차량 기사직으로서는 딱히 필요치 않은데

기사직 계약 내용 등에 관련한 계약서 증빙을 하기 위한 내용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친한 지인 내지는 해당 운수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이며

인감증명의 사용 용도는 - 용도란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인감도장 날인을 하는 계약서가 있다면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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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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