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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양도 양수 문의드립니다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4. 9. 2. 11:28

 

화물차 양도 양수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2024.07.08

안녕하세요

 

개인화물번호판, 차량(1톤 포터) 통으로 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화물번호판과 차량을 통으로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사고자 하시는 분이 타지역분이십니다

 

 

1. 번호판 및 차량을 이전할때 제가 있는 지역의 관할구청에서 진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양수인의 관할구청에서만 가능한가요?

 

2. 매수하는분 지역에서만 이전 가능하다고하면,

양도양수 계약서 및 차량매도용인감, 양도양수신고서, 차량등록증, 화물운송허가증 등의 서류 전달 및 차량 인도시점에서 대금을 다 지급 받으면 될까요?

 

3. 양수해가시는 분이 제 지역에 와서 차를 가지고 올라가실때 자동차 보험은 명의 이전 전인데..양수인이 따로 들수도 있나요? 혹시나 모를 사고 대비해서요..

 

4. 아니면 제가 양수인 관할구청에 같이 방문하여 양도양수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야 하나요? 거리가 꽤 멀어서요..

 

5. 아니면 중간에서 이전만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을까요?

 

6. 번호판은 제가 이전 디젤트럭 운행할때 2년 이상 달았던 번호판이고 얼마전 새트럭 구입으로 차량만 변경하였습니다, 번호판 판매에 문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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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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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이전이 아닌 허가권 이전을 겸하고 있기 때문 - 교통행정과)

 

 

 

=> 2. 통상 매수인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서류가 접수되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서류 접수가 된 시점에 50%,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50%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당사자 간 협의를 하면 됩니다.

 

 

 

=> 3. 가입 가능합니다.

 

 

 

=> 4.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면 굳이 대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 5. 이전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 6.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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