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수법인 설립 절차 및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화물 운수법인 설립 절차 및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비공개 2024.11.10
현재 1톤 개인화물사업자로 화물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직원 2명과 영업용3대로 운행 중에 있는데 개인화물허가로 화주랑 직계약을 체결하면 불법인가요? 같이 갈려는 화주사는 있습니다.
2. 법인설립 절차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물어봤을때 주선면허가 있어야 되니 아니다 일반화물 허가증만 사면 된다는 말들이 많아서...비용이랑 조건등등
그리고 지입기사 없이 화주사와 운수직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3. 1번 과 같이 직계약이 된다면 개인사업자 명의의 흰넘버로 배송할수 있는지 여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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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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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입니다.
개인화물 허가는 말 그대로 개인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며
화주와 계약하여 2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하려면
법인화물 운송 면허를 구비해야 합니다.
=> 2. 화주와 계약(정기화물 등)을 해서 운행하는 것은 주선 면허와는 관계가 없으며
일반화물 운송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반화물 운송면허 조건은 법인 영업용 넘버 2대 이상 + 법인 사무실 + 화물공제 가입 등이 필요하며
금액은 지역 및 판매자, 시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3. 직계약이 되어도 운송은 영업용 넘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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