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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임대차 문의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5. 2. 9. 09:38

 

화물자동차 임대차 문의

비공개 2024.12.26

화물자동차 20대이상 보유(직영) 일반화물자동차운수법인명의 화물자동차중 3대정도, 같은 일반화물자동차운수법인에 임대 가능할까요?

 

가능할 경우, 임대기간중 임차법인 직원이 보험사고 일으킬 경우(임대 차량 자동차보험은 임대법인이 누구나로 가입한 상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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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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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상황으로 협회, 국토해양부 등의 질의를 해보았지만요,

 

 

불법이며 진행이 안됩니다.

 

 

 

이유는,

 

 

임대차량이라는 말도 없고요,(렌터카 계약도 아님)

 

 

화물법인 대 화물법인(일반법인 포함)으로는 위수탁 및 계약(임대 등)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정상적인 계약이 안되는 상황이니 보험은 말할 것도 없이 안되는 사정이며

 

 

만약 불법 임대하여 사망 등의 중대과실 사고가 나면

 

 

뒷감당은 누가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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