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개인거래시 문의
화물차 개인거래시 문의.
비공개 조회수 2025.01.07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타고 다니시던 화물용 5톤 트럭을 일단 자가용으로 제가 상속처리했습니다.
구매자가 있으셔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구매자 분이 개인 사업자 이십니다.
기존에 아버지 아시는 분이기도 해서 개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의 사항이나 세금 및 계산서 관련해서 주의깊게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바이크제로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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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상속으로 넘어올 때 부가세 처리를 다 하셨을 거 같은데요?
만약 질문자님도 사업자 면 거래금액에 부가세가 발생되며
개인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개별 영업용 넘버의 차량이라면
이전 후, 6개월 이전에는 매매가 안되니 참고하시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존 차량 거래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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