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관련 질문드립니다
화물운송관련 질문드립니다
limx**** 2025.01.15
안녕하세요 지식in에서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자가용번호판(흰색)25톤윙바디 로 운송업에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일단 a(갑) 과의 계약당시 구두적으로 운송량에대해서 얘기할때 1일 250톤 이상 물량이 나오면 차량을 추가계약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계약을 하였지만 현재 9-10탕정도를 오로지 저 혼자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송계약서에 격주 휴무외에 근무시간이 작성되어있지 않단 이유로 제가 300톤 가까이 되는 물량을 다 소화할때까지 퇴근을 안시켜줍니다 물론 매일은 아니지만 한달에 20일 이상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a와 어디 현장을 가도 8-17시가 기본 근무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나눴지만 계약서에 없고 기억이 안난다라는 답변과 함께 제가 계약불이행을 하면 업체 번겅을 검토하겠다는 겁박만 돌아왔습니다 또한 상차시 톤백의 끈을 걸어준다던지 그 외 부가적인 일을 처음엔 바빠서 부탁식으로 하더니 하루에 300톤되는 물량의 상차작업도 제가 도맡아서 하라고 합니다 못하겠으면 자기들은 계약서대로 치사하게 갈수밖에 없다며 하루에 300톤씩 뺑뺑이를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노예계약서 외에 녹취록이나 사진이 없습니다 ( 근무지 cctv나 계량표를 보면 상하차업무와 탕수에 관한건 확인가능)
질문하겠습니다
1.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에는 근무시간이나 휴일근무에 대해서 보장해줄 의무가 없나요?
2.운송량과 상하차 관련업무를 하고있는점에 대해서 계약연장 및 업무강도로 갑질을 하는데 법적으로 도움받을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3.계약당시 구두적으로 화물연대 가입을 하지마라고 했는데 제가 화물연대에 가입해서 연대의 도움을 받을수있는 부분이있을까요?
또 다시 출근할생각에 답답해서 잠이안와 새벽에 문의남기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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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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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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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넘버로 계약 자체가 불법이며
자가용 넘버로 화물연대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계약 자체가 불법인데?
법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유상운송행위 적발 시,
질문자님과 더불어 해당 업체도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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