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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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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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용번호판의 소유는 법인회사가 가지고 있고 지입차주는 차량소유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법인회사가 버스넘버를 지입차주에게 빌려주는건가요?)
=> 버스는 법인 화물자동차 지입처럼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없기에
차량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차량 등록증에 설정 등을 해 놓습니다.
2. 영업용번호판을 법인버스회사끼리 임대를 주며 비용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불법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며 빌려주는 상황인지...)
=> 넘버를 달아주고 그에 대한 지입료를 받는 것이라면 불법이라
할 근거는 없습니다.
3. 전세버스회사마다 차량대수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차고지 등 보유)
4. 전세버스번호판 개수와 버스차량대수는 같아야하나요?(제한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 버스 30대 이지만 번호판은 25개
=> 대개 버스와 번호판이 수요가 맞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인터넷에서 본 용어인데 공티오상태? 이 경우가 차량이 없고 번호판만 살아있는 경우라는데 이 상태로 보유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그 보유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은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공티오 상태에서 2~3개월 내에 차량에
부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6. 지입기사들은 유류대를 회사에서 제공 받나요? 회사 사업자번호로 유류대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만 받는건지 부가세포함한 전체를 회사에서 지원받는 실정인지 궁금합니다.
=> 버스는 대부분 유류비를 제공받지 않고 운송료에 유류비를 포함해서 받아,
유류비를 차주가 결제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 만약 유류비를 제공해 주는 조건이라면 주유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운송료
외에 따로 지급을 받지만 운송료는 부가세 별도 청구,
유류비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원청에 청구할 때는 유류비 사용분에 대해 따로 부가세 10%를 더해
청구하는 것이 아닌, 주유한 금액 그대로 청구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물류컨설팅, 지입, 지입차, 화물운송, 화물배차, 개별용달, 개별화물, 법인넘버, 운수면허
감사합니다.
2018.09.14.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