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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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지식in에서 접한 것 같은데,
해당 질문에 답변자들이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 현실 - 사실과 다른 답변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지입(용차 등)이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입이 가능하며,
이삿짐센터나 인테리어, 조경 회사 등과 계약하여 완제 내지는 무제로 계약하여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는 있습니다. (장비 임대 등)
=> 내가 영업용 넘버가 부착된 영업용 차량(장비 등)를 가지고
회사와 계약하여 일을 하고 (용역 등) 그에 대한 용역비를 받아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하면 영업용 넘버를 부착된 사실은 행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취득한 것이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댓가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불법인지가 의문이네요.
개별화물, 법인 운수회사 넘버, 특장 넘버 등은 영업 (지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물류컨설팅, 지입, 지입차, 화물운송, 화물배차, 개별용달, 개별화물, 법인넘버, 운수면허
감사합니다.
2018.09.17.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