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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회사에서 근무용 1톤 트럭을 제공했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8. 10. 1.
질문

회사에서 근무용 1톤 트럭을 제공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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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용 1톤 트럭을 제공했습니다
업무상 바로 거래처로 출근할때가 많고 주말도 출장을갈때가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바로 퇴근을하기도하고
그 트럭은100% 한사람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사용은 안하구요 

근데 회사에서 차량제공이유로 급여에서 15만원을공제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가요?
채용시 조건에 트럭소유자도 아니였고
몇달 근무를 하다가 회사에서 필요에의해서 제공하더라구요
근데 왜 급여에서 공제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이크제로님의 프로필 이미지

달신  채택답변수 2,853

URL http://blog.naver.com/pro6270

지입차가이드 - 지입/영업용화물관련 NAVER 최강카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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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취업이 돼서 회사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조건에서 월 15만 원 공제는 

정당하지 못한 조건입니다.

해당 공제 금액이 정확이 어떤 명목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생각이 들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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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8.10.01. 08:19
출처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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