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관련 질문 드립니다.
링반데룽(dco9****)
━━━━━━━━━━━━━━━━━━━━━━━━━━━━━━━━━━━
안녕하세요~
인보증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몇년 전 지인이 영업넘버를 빌려야 한다며 지입사 인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일반보증과는 달리 보증인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 인감과 등본을 주었습니다.
따로 인감도장 날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인과는 연락없이 지내던 중 지입사에 지인과 연락이 되지않는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지입료와 보험료가 밀렸다고 지인과 연락이 되느냐 물었습니다.
현재 지인은 연락두절 상태이며, 수소문해본바 의도적으로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인감날인 없이 인감,등기만으로 인보증인에게 지입사가 채무변제를 요구할 법적요건이 되는지요?
2. 만약 변제의 의무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3. 소문으로는 지인이 차량을 매각했다고 하는데 지입사 몰래 매각이 가능한지요?
제가 이러한 경험이 없어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크제로
법인 지입차량의 경우 매각을 하려면 법인 인감증명과 계약서에 인감 날인 등이 필요한데,
해당 서류 없이 매각 (판매 등)은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프로필
바이크제로
보증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채무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보증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입차가이드) |작성자 링반데룽
# 물류 컨설팅
# 지입차 문의 및 상담
# 화물 운송 문의
# 화물배차 차주모집
# 개별용달/개별화물상담
# 법인넘버/운수면허권
# 카톡id : pro6270
# 010 3392 4001
'영업용 지식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젖소 (0) | 2018.10.04 |
---|---|
2.5톤 마이티 덤프 (0) | 2018.10.04 |
지입일이랑 차량이랑 이번달에 정리하려고 하는데 화물종사교육 아직 안받았는데 안받아도 상관 없나요? (0) | 2018.10.04 |
마이티 냉간 시 기어가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 (0) | 2018.10.04 |
저희아버지가 화물개인사업을하고 계시고요. (0) | 2018.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