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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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캐피털을 통해서 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캐피털 회사에 연락하여 캐피털을 정지하고 차량은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력이 된다면 법무사 내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길 바라며
인터넷 광고에 "지입사기전문변호사" 내지는,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무장 -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는 모두 신뢰가 없으니
직접 알아보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법 위반 등)
=> 승소 확률이나 적법한 처리는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며
최초 기재했던 계약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니 자료 및 증거를 잘 준비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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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