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입차 25톤 트럭을 몰고 있습니다.
대략 알기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4.1.20.개정되면서
2004.1.20. 이전 운송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차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을 허가 신청할
경우 개별화물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2004년까지 일하던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2005년부터 신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후 2010년도 다시 한번 회사를 옮겨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1. 이경우에는 2004.1.20.이후 계약해지 사례가 있어 개별화물면허 전환이 안되는건가요?
2004년 1. 20. 이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5년도에 해지하였는데 신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개별화물면허 전환자격이 자동 상실되는건가요? 아니면 2005년도에 신청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새롭게 하려면 안되는건가요?
2. 최초 지입차를 시작하면서 부터(2000년 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해당 번호가 현재까지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실 없음) 지입 회사만 몇번 바뀌었는데
개별화물면허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제 화물차사업을 향후 1~2년내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현재 운행하고 있는 25톤 지입차의
경우 개별화물면허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건가요?
* 지입차 제도와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자료만 찾아본 후 질문을 드리는거라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좋은 답변,
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