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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유류카드 / 화물복지카드 문의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19.



질문
화물복지카드 문의
개인사업자(화물,운송)로 <본인(사업주)+동업자1명>있습니다.
2명이라서 각각 다른 은행에서 사업주가 직접 발급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본인은 신차 출고후 영업용(노란색)번호판 부착이 아직 안되어있습니다(월요일 부착예정)(경기/자ㅇㅇ/번호)
동업자는 영업용번호판 입니다
저는 임시로 다른번호판 등록해서 자동차등록증을 받았는데 이 등록증으로도 화물차복지카드 신청가능한가요?
+복지카드발급 자격은 어찌되는지요

1.사업주가 각각 다른 은행에서 발급받아야하나요?
2. 2명인데 각자의 자동차등록증으로 등록해야하나요? (2명의 차번호가 다르니까?)
3. 노란색번호판 붙이기 전 자동차 등록증으로 발급가능한가요? (제 차는 번호가 아직 흰색입니다)
4.자동차등록증+사업자등록증+신분증(면허증)만 필요한가요?

자세한 설명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21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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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주가 각각 다른 은행에서 발급받아야하나요?

=> 개개인 별로 발급을 하는 형태이니 동일한 은행을 이용해도 무관합니다.



2. 2명인데 각자의 자동차등록증으로 등록해야하나요? (2명의 차번호가 다르니까?)

=> 각자의 자동차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으로 발급을 받기에 

각각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노란색번호판 붙이기 전 자동차 등록증으로 발급가능한가요? (제 차는 번호가 아직 흰색입니다)

=> 불가능하며 영업용 번호판만 가능합니다.





4.자동차등록증+사업자등록증+신분증(면허증)만 필요한가요?

=> 네, 맞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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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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