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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개별용달 부가세신고 / 개인용달화물 사업자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 21.



개인용달화물 사업자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할때 차량밑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출력해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자 카드를 등록해놨기에 그러면 매입처별 세금계선서합계표에 예를 들어 1월 주유 금액 100,000 통행료 100,000 이런식으로 따로 표기를 해서 제출해야하나요?
ejyo****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26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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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카드를 등록해 놨다고 하면, 

매입 관련해서는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다만 통행료 부분에서는 민자만 부가세 환급/적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만 따로

확인하여 제출하면 될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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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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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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