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용 지식in

지입 개인사업자 사직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2. 19.


지입 개인사업자 사직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이구요 차량임대차계약서하고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어디에도 그만둘경우 어떻게하라는 내용이없어서 궁금해서 글을씁니다 계약이행을 하지않을경우 손해본것에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 이게 그만둘경우에도 이조항이 적용되는건가요? 5년으로 계약했는데 뒤에조항이 적용되는거면 5년동안 일을 못그만두는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이 필요합다..

비공개
 2019.10.27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972받은감사수 10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

=> 그만둘 경우 - 위수탁 관리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생각되는데요,

서로 계약을 해지하는데 있어 해당 법인 운수회사의 손해가 어떤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 한 부분입니다. (각각의 회사마다 사정이 다름)

=> 5년은 계약했더라도 - 계약서상의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해도

계약 해지 1~3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고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관례상 대부분 해지의 요건이 됩니다. (내용 증명 발송 등 - 법적 조치 필요할 수도 있음)

=> 현재 계약을 한 법인 운수회사에 계약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재차 확인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지입차문의및상담

물류컨설팅

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그)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지입정보 최강 네이버카페)

#지입상담 #지입차상담 #물류상담 #물류견적 #1톤지입견적 #5톤지입견적 #물류컨설팅 #화물차컨설팅 #1톤냉탑지입 #5톤냉탑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