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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2. 27.



화물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한 업체에 지입기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는 알아보고 있는상태이고 사업자를 내서 위탁계약서를 쓸 예정인데요
여기서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사업자를 어떤 걸로 내야되나여?
노란색 번호판으로 차를 뽑는건 아니니 화물 운송사업자는 아니겠죠?
제가 긴가민가 해서 여쭤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2019.11.08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989받은감사수 10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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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지입이라면, 그리고 화물 운송을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있다면

영업용 넘버를 부착해서 일을 해야 하며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물 운송 등)

만약 해당 건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일을 하다 제보 내지는 적발되면

과태료 내지는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아래 법령 참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동법 제56조의 2에 의해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당할 수 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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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물류 - 화물경력 23년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네이버 지입정보 최강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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