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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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흰색 자가용 넘버로 운행을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물건을 질문자님이 직접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닌 운송 - 설치의 대가이므로
유상운송행위에 속하면 제보 내지는 적발이 되면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 2. 미결제 등은 추후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지만 (소액심판청구소송 등)
자가용 넘버로 배송비를 받으려는 자체가 운수사업 법 위반입니다.
=> 3. 물류사무실에서 자가용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며
해당 물류사무실은 운수업 관련 허가권이나 영업용 넘버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다 문제가 되면
질문자님과 해당 물류사무실 모두에게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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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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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화물 - 물류 23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