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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화물에 대해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2. 13.



지입화물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번 3.4월부터 운송화물을 시작해볼려고 합니다

많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군데 알아본 결과 지입화물을 할려면 중고차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9.5톤 윙바디 왠만한 옵션되있음)

신차 가격1억3천 견적입니다

지입 중고차 가격이 1억1천입니다(2015년씩)

지입회사에서 신차를 할려면 2억정도 된다고합니다

5천이상이 소개비 권리금이란건가요??

차를 사서 지입에 들어갈순 없나요??


k4ys****
2020.01.11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095받은감사수 13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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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알아보면 신차를 분양하는 곳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안된다면 중고차 (기존 운행 차량)를 인수받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은 잘 없으며

만약, 본인이 차량을 준비하여 투입을 하는 조건이 있다면

일자리 및 일머리를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일에 차주 모집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음)

=> 지입 - 영업용화물은 차량만 준비한다고 해서 끝이 아닌

영업용 넘버 및 일자리가 관건인데

신차 1억 3천만 원이라고 해도 등/취득세, 보험,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는 비용을 알아보길 바라며

=> 일자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 운수회사에서도 영업을 통해 얻어지는데

실제적인 차량 가격 외의 금액은 권리금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영업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내가 상가를 인수하여 짜장면 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짜장면 프랜차이즈 회사에 연락하여 너희 재료를 모두 사용할 테니

영업 노하우 및 제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 질문자님이 차량을 인수하여 추후 되팔 때도 실제 중고차량 가격만 산정하여

매각하는 것이 아닌

권리금 개념의 금액이 실제 매매가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보존되어 있는 상황)

=> 차량 가격 + 등/취득세 + 보험 + 영업용 넘버 부착비 외 다른 금액 (권리금 등)을

지불하는 데 있어 이해가 안 되거나 부당한 생각이 든다면

시간과 금액이 들더라도 직접 영업 내지는 현장에 방문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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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화물 - 물류 24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네이버 지입정보 최강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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