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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기사 부가세신고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2. 28.




지입기사 부가세신고
1톤트럭 지입기사 일 하고있습니다
호ㅏ물복지카드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아 사용중입니다
카드를 홈택스에 뭘 등록해야한다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등록을 못했습니다 오늘 알아서 등록했습니다
급여 받는데로 와이프한테 전부 주어서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중간에 입원하고 하니라 매달 마이너스 였고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려 하는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쓴 내역이 없어서인지
180만원을 내야한다고 나오네요
작년 6월에 일 시작했고 소득 2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잘못입력한거같은데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뿐이라 힘드네요
쉽게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지출내역을 와이프가 사용한걸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전부 와이프가 돈관리를 하고있어서 전부 와이프명의에 와이프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비공개
 2020.01.20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128받은감사수 13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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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이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 있다면,

가족이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는 공제 등이 안되며

홈텍스상 등록도 질문자님 카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차량 계약 - 위수탁 체결 - 사업자 등록이라면 가능)

=> 글로서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고

이번 건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고 신고 방법을 배워 다음번부터는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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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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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화물 - 물류 24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네이버 지입정보 최강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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