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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대 화물사업자 운송허가 . 운영에관해서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3. 14.


1대화물사업자운송허가.운영에관해서
1대화물운송업자입니다(운송허가증보유 개인화물)
본인이대형차량20톤보유 직접운송.의무지킴(화주물량70%운송)후남은30%
는 우수인증물류인증업체에 운수업으로등록후 가령10만원에화주와계약후
정보망을등록후9만원에세금꼐산서를발행배차처리할수있는지요?
이번에운수사업이계정이돼어서 보니 현실성이많이좋아진듯하나 명확하게
규정이없네요 궁굼합니다

kcc2****
 2020.02.06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148받은감사수 15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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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1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에서 구청, 협회 등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정확한 답을 해주는 곳이 없었는데 주선업 협회에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대 사업자는 직접 운송만 가능하며 타 업체 및 차량에게 물량을 내릴 수가 없으며

2대 사업자부터 물량을 내릴 수가 있지만 이 부분도 직접 운송 관련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리하면,

현재 질문자님은 1대 사업자로서 타 업체에 물량을 내릴 수 없으며

내린 물량에 대해서 운송료 부분에 대해 이득금이 있다면

운수사업 법 - 주선업 법 위반입니다.

1대 사업자로서의 방법은 무상으로 물량을 내리던지,

아니면 주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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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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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화물 - 물류 24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네이버 지입정보 최강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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