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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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1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에서 구청, 협회 등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정확한 답을 해주는 곳이 없었는데 주선업 협회에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대 사업자는 직접 운송만 가능하며 타 업체 및 차량에게 물량을 내릴 수가 없으며
2대 사업자부터 물량을 내릴 수가 있지만 이 부분도 직접 운송 관련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리하면,
현재 질문자님은 1대 사업자로서 타 업체에 물량을 내릴 수 없으며
내린 물량에 대해서 운송료 부분에 대해 이득금이 있다면
운수사업 법 - 주선업 법 위반입니다.
1대 사업자로서의 방법은 무상으로 물량을 내리던지,
아니면 주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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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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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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