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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운수업체 지입차 세금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4. 8.

운수업체 지입차 세금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운수업체 통해서 소개받아 프렌차이즈 1톤배송 일을 3개월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800에 들어갔구요
근데 시작할때 제가 화물운송자격증없어서 영업용넘버로 바로 달지않고 3개월안에 자격증취득하고 천천히달아도 된다길래
일단 1톤화물차를 자가용 통해서 대출로 구입했습니다...

현재는 자격증취득했고 아직 개인사업이랑 영업용넘버 기다리라면서 못달고있구요
근데 차량값에 대한 10프로? 세금신고한다면서 1100에 신고했다고 110만원을 회사에서 냈으니 개인사업자나오면 국세청 가서
돈받으면 된다네요
근데 다시 전화통화할일있어서 언제 영업용넘버 다냐
그리고 국세청가서 110만 받을수있는거 맞냐 하고 물으니
말을바꾸네요;; 기간 상실로 못받을것같다고...
현재 이상황입니다..

질문
1. 영업용넘버 없이 하면 불법이라던데 맞나요? 저도 벌금이 있나요 전 정말몰랐거든요 안걸리면 되지만 너무 괘씸해서
제가 자진해서 신고해서 그 운수회사 벌금이라도 맥이고 싶습니다..

2.차사게 되면 세금신고로 10프로 내는거 맞나요?
그전에 일했던 사람 한테 물으니 자기는 낸적없다네요
회사에서 내야지 왜 제가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월급여에서 110만돈을 제하고 주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내는게 아니라면 이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국세청에 신고할까요?

 

비공개

2020.02.17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210받은감사수 16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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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용 넘버 부착 없이 일을 하는 건 불법이며

제보 내지는 단속을 당하면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미 질문자님도 유상 운송을 해서

월대(월급 등)을 수령했다면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자가용을 분양받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해당 업체는 운수사업 법 등에 저촉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2. 차량은 구매하게 되면, 특히 중고차량은 부가세가 별도이며

구매한 금액에 별도 10%를 주고 나중에 그 10%를 돌려받는 것이 적법합니다.

글로만 내용을 접하다 보니 해당 건에 관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겠으나

자가용 넘버를 분양받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니

모든 자료를 준비 - 정황을 정리하여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무료법률 상담을 일단 받아보시고

그 뒤에 법무사, 변호사의 순서로 일을 진행해 보길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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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화물 - 물류 24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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