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계약중 차주가 갚지못한 차량수리비 지입회사에 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그마한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차량 운행을 하고있고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지입차주 한분이 개인회생 판결을 받으셨더군요.
그런데 차주분이 그전에 차량수리를 맡겼는데 찾을 돈이 없어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개인회생 판결에 차량수리업체 총금액에 61%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수리 업체는 지입운수회사와 차주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차주와 운송회사는 연대하여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경우 지입차주와 위,수탁 계약서상 차량수리등등 모든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계약서는 완전 무시가 되는건지 아니면 선행 법이 적용되는건지
혹 선행 적용 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니면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짐심으로 감사들겠습니다.
pan2****
2020.03.10
태양신채택답변수 4,244받은감사수 17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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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 관리 계약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소송전에 해당 수리업체에 통보하여
넘버와 차량은 별개라는 내용 확인을 확실히 해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 전액 지급 판결이 났다면 지금으로서는 차주와 연대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이후, 질문자님이 차주에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방법입니다.
만약 현재 차주가 지불할 의사가 없거나 개인 재산이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 등의 이유로 차량 매각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
혹시 위수탁 관리 계약서 상에 보증인이 입회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건들 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다고 보입니다.
=> 해당 건으로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으며
소송비용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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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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