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판매후 세금계산서및 부가세질문입니다
제가 지입사에서 지입차량을 부가세별도로 판매하였습니다
지입사에서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자산정리를해야한다고해서 구매자분께 전달하였습니다
근데 구매자쪽은 본인업체는 세금계산서가필요없다며 돈도없고 부가세를안주는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제가지입사쪽에 부가세를줘야하는상황입니다
부가세별도로 차량을판매하고 5월1일까지 약속하고판매를 한상황입니다 이럴경우제가 구매자분에게 법적으로소송이라도해서 부가세를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구매자분께서 세금계산서를 안해도된다는데 안끊어도되는상황인가요
수니고더
2020.05.12
태양신채택답변수 4,344받은감사수 19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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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보면 좀 복잡한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좀 정리를 하자면,
현재 차량은 개인 자가용 넘버가 아닌 법인앞으로 등록증상 표기가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차량을 구입할때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면 감가삼각을 제하고
부가세를 내려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부가세를 내려줘야 할 대상이 운수회사 건, 아니면 다음 구매자 이건 간에
질문자님은 부가세를 내려주고 운수회사에서 처리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 넘버에서 질문자님 개인 명의 - 자가용 넘버로 돌린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자가용 상태에서 해당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부가세 관련해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구매자는 등록을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질문자님은 부가세를 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고 부가세 환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부가세는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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