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지입차 화물 넘버 1250 주고 차량 처분으로 넘버는 회수해갔는데 저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sung****
2020.05.18
태양신채택답변수 4,372받은감사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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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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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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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계약 당시, 넘버 관련한 권리 내지는 금액 등을
차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각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입운수회사 법인 넘버 특성상,
넘버 비용을 돌려받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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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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