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운수회사의 대표가 바뀌었다고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쓴다며 서류를 보내달라는데요 인감증명서를 다시 줘야하나요? 거기다 배우자 인감까지 보내라하니 영 불안합니다. 저거 만약 보내야한다면 인감 용도란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할까요?
건빵 2020.09.02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528받은감사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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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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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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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첨부 용이라면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이 맞고요,
사업자의 내용 또한 변경하려면 인감증명과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 보증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외 재산세 납세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서류라 생각하며
인감증명에 용도 표기라에 기재 사항은 해당 운수회사에 연락하여 문의해 보고
기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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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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