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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10. 20.

 

지입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운수회사의 대표가 바뀌었다고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쓴다며 서류를 보내달라는데요 인감증명서를 다시 줘야하나요? 거기다 배우자 인감까지 보내라하니 영 불안합니다. 저거 만약 보내야한다면 인감 용도란에 뭐라고 써서 보내야할까요?

 

 

 

건빵 2020.09.02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528받은감사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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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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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첨부 용이라면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이 맞고요,

 

 

사업자의 내용 또한 변경하려면 인감증명과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 보증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외 재산세 납세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서류라 생각하며

 

 

인감증명에 용도 표기라에 기재 사항은 해당 운수회사에 연락하여 문의해 보고

 

 

기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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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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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지입차 화물차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Pw307M2hOdCcERewvi7yLw/videos?view_as=subscr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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