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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톤 지입관련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11. 13.

 

질문

1톤 지입관련

이직을 앞두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이마트 배송일인데 인터넷으로 모집글을보고 면접을 보고 차량인수금2600을 대출 받아서 줬습니다.

일단 계약서는 아직 안썼습니다.

어제 계약서을 쓰로갔는데 인감도장을 준비 못해서 작성을 못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모집글이랑 처음상담받을때 듣는것과 어제 말이 틀리고 일단 서류비용 100 하고 보증금150 을 더요구하여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눈탱이 맞는 기분이 들어서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서 오늘 계약파기을 하려고하는데 돈 돌려 받을수 있나요 일단 설명과 말이상이하여 혹시몰라 경찰대동해서 가려고 해요

파기가 가능한건지 상식상 계약서에 싸인한게 아니고 또한 광고글과 실제론 틀리고 하니 찝찝해서 잠도 못자고 글 올립니다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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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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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560받은감사수 24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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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로 계약한 것도 계약이라고 주장 할 수는 있겠지만

 

 

정식 -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말했던 계약조건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돈을 받은 쪽도 귀책사유가 있으니 환불받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는데요,

 

 

순순히 못 돌려받는다면 법적인 조치까지 가야 할 상황입니다.

 

 

법의 판단까지 가는 것보다는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해당 업체가 정식 법인 운수회사 인지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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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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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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