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화물협회 회원사님의 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서울시 택시물류과-37232(2020.09.15.)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사업1처(서울)-2422(2020.09.14.), 안전관리처(서울)-2737(2020.10.08.), 안전사업1처(서울)-3089(2020.11.18.), 안전관리처(서울)-3198(2020.11.19.)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화물자격증을 보유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일부 종사자의 경우 자격요건을 불충족하여 부적격자 (검사 미수검 및 화물 자격취소 등 사유)로 등록되어있습니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운수종사자 안전 관리를 위해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정밀검사(신규·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수검 및 화물자격 취소자에 대한 자격취득 독려 및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부적격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에서 소속 회사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 가능 (다음장 상세 안내)
4. 특히, 화물 자격증 미취득 운전자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할 계획임을 알려온 바 우리 회원사와 소속 운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상자는 조속히 화물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과거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공단(전화 : 1577-0990)을 통해 화물 자격증 재취득 방법과 각종 검사 수검일정 확인 및 검사 예약이 가능함
5.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소속 회사의 입·퇴사자 및 부적격 운수종사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어 소속 운수종사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 당부 드립니다.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접속 방법
① PC 및 모바일로 포털 네이버 및 다음 접속
②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검색 후 최상단 링크 클릭
③ 운수회사 사업자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 ③까지 진행 후 사업자 로그인이 안 될 경우
협회 팩스 (02-421-3562)로 화물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제출 부탁
- 로그인 후 자세한 항목별 안내는 교통안전공단(1577-0990) 연락 부탁
붙임 : 1.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운수회사용 홈페이지 이용안내 1부.
2. 운수종사사 퇴사 보고서 양식 1부.
3.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칙 사항 1부. 끝.
※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seoulta.or.kr)에서 확인 가능
blog.naver.com/pro6270/2221604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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