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차주인데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화물차 지입차주입니다.
2년치 정도 월급명세서가 필요하여 평소 급여명세서 보내주는 물류회사에
요청하니 자기네는 보관하지 않는다더라구요.
원청사에서 물류회사로 돈을 입금하고, 그걸 물류회사에서 지입차주에게 주는
체곈데 월급명세서가 없다고..
자기네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근로자가 있는 일반회사는 보관의무 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지입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법을 적용받아야 하는건가요
#지입차 #물류회사 #운수회사
비공개2020.10.21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601받은감사수 24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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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 (용역계약 등)에서 급여명세서가 있을리가 없고요,
거래명세서만이 존재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또한 기재할 의무는 아니며
어차피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해서 월대(용역비)를 입금 받았을텐데요,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열람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지입계약은 사대보험 등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급여명세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자간 계약)
제출 용도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사대보험 납부 내역이 없다면
급여명세서로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내역서를 발행하는 운수회사 / 지입사도 있겠지만
해당 건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거래명세서)
지입계약에서 용역비를 받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ex.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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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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