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택배 영업용번호판 교체시 차량매도
현재 택배용 1톤 차량을 구매를 하고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현재 흰색 번호판을 달고있고 노랑색 영업용번호판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영업용번호판으로 교체할시 운수회사로 트럭을 매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상식으로는 제 차를 제가 구입했는데 운수회사로 돈도 안받고 매도를 해야하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매도를 하게되면 소유주가 운수회사인데 소유권을 주장할수있지 않나요?
주변에 물어볼 지인이 없고 처음 시작하는데 막막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2020.11.10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639받은감사수 2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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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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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지입 차량으로 이전을 할 시에는,
차량을 매각하는 형태가 아닌 질문자님이 위탁을 하는 상황이며
내 차량인지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상기 계약서의 내용은,
차량은 질문자님 소유 - 넘버는 지입사 소유임을 명시하는 계약서로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2013조 및 제26조 등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차량 대금을 받고 차량을 매각하는 형태가 아닌
지입사(택배사 등)와 계약이 끝나고 넘버를 반납하게 되면 차량을 다시 자가용 형태로
질문자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 등록증상의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더라도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현물출자(차량 등록 원부 갑부에 등재)만 해놓으면
소유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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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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