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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택배 영업용번호판 교체시 차량매도

by 지입차정보센터 2021. 1. 7.

 

택배 영업용번호판 교체시 차량매도

현재 택배용 1톤 차량을 구매를 하고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현재 흰색 번호판을 달고있고 노랑색 영업용번호판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영업용번호판으로 교체할시 운수회사로 트럭을 매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상식으로는 제 차를 제가 구입했는데 운수회사로 돈도 안받고 매도를 해야하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매도를 하게되면 소유주가 운수회사인데 소유권을 주장할수있지 않나요?

주변에 물어볼 지인이 없고 처음 시작하는데 막막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2020.11.10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639받은감사수 24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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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지입 차량으로 이전을 할 시에는,

 

 

차량을 매각하는 형태가 아닌 질문자님이 위탁을 하는 상황이며

 

 

내 차량인지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상기 계약서의 내용은,

 

 

차량은 질문자님 소유 - 넘버는 지입사 소유임을 명시하는 계약서로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2013조 및 제26조 등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차량 대금을 받고 차량을 매각하는 형태가 아닌

 

 

지입사(택배사 등)와 계약이 끝나고 넘버를 반납하게 되면 차량을 다시 자가용 형태로

 

 

질문자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 등록증상의 질문자님 명의가 아니더라도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현물출자(차량 등록 원부 갑부에 등재)만 해놓으면

 

 

소유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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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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