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 1톤자가용 법인 영업용 번호판
저희쪽이 영업용번호판이 비어있는 상황이고, 상대방회사가 1톤자가용을 저희번호판에 달려고 합니다.
이 절차중에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되는지? 납부해야되면 어디회사가 납부해야되는지?
1톤차량이 영업용 위수탁차로 하게된다면 현물출자할때 취득세 또 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물류 #화물차 #영업용번호판
em__**** 2020.11.26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676받은감사수 2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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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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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형태가 되므로 취등록세는 부과가 됩니다.
(상황 및 절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
영업용 번호판은 대여의 성격이고 차량 소유주는 상대방 회사이므로
상대방 회사가 (이용자)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현물출자시에는 17.000 원가량의 비용만 있으면 되며
취득세는 또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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