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지입차 계약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3일 운수회사와 화물운송위.수탁 계약을 하고 대기업 배송일을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엄을 엄청많이 주고 시작을했는데 더 이상 할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한참남은 상태이구요..
어제 운송회사 대표에게 못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을 구해서 그 자리에 채워 넣을때까지는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더이상 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상호협의하에 해지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저희가 출근을 못해서 차를 세워두게 된다면 저희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2. 저희처럼 계약기간전에 그만두었을때 법적(화문운송법)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화물지입차
beom**** 2021.01.10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737받은감사수 25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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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을 무단으로 세워둔다든지,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행위 등은,
계약사인 운수회사는 용차를 투입하여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은
차주인 질문자님이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 2. 그만두었다고 해서 법적 문제는 나중이더라도
계약된 물동량을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기는 금전적인 상황은 (용차 사용 등)
질문자님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 현재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질문자님이 운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계약 기간까지는 기사를 고용하여 운행을 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는 방법
- 질문자님이 직접 운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는 방법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의뢰, 지인 수소문 등)
- 계약서를 열람해 보면 통상 계약 해지 1~3개월 안에 통보를 하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해당 건을 확인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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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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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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