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차 행정처분 관련 질문
구청에서 통지 받았는데
중대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운행정치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왔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에 사고차량의 차주였고 기사를 고용했는데 기사가 사고를 낸거고
저는 운수업체와 차량 2대를 위수탁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차량 2대중 1대가 사고를 낸거지요
사고차량은 사고 이후에 양도되고 해지되어 당시차량 남바는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태고
나머지 1대는 현재까지 위수탁 계약 상태입니다
구청에서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며 나머지 1대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받아야된다고
하는데...제가 받아야하는 벌이 맞나요?
비공개 작성일2021.01.12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742받은감사수 25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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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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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지입사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넘버로 진행(부과) 되기에
사고를 야기한 화물 넘버(차량)가 질문자님과 위수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면,
상식적인 선에서는 상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 차량을 양도받아 운행을 하는 사람이 질문자님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며
특히 해당 건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다고 하면 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다음 차주의 영업 손실,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과태료 처분 등)
지입사와 잘 상의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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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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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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