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차주 위.수탁해지 문의트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남편이 운송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을 시작했는데요
3개월만에 계약을 해지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운송회사에서 해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드립니다
계약해지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두번째 질문드립니다
저희한테 중고시장에서 차를 매매하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차량등록증이
운송회사명의로 되어있고 저희가 현물출자 했다고 되어있는데요
중고시장에서 매매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들이 필요할까요?
beom**** 2021.01.18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749받은감사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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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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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가 되어 있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해지 서류에 첨부)
해당 서류들은 지입사 내지는 관할 시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용도를 문의해 보고 서류를 건네시고
만약 인감증명서라면 용도란에 표기를 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차량 매각 시, 지입사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대폐차 등)
위수탁 - 현물출자 해지를 하고 지입사에서 매매서류를 해주면
해당 서류로 일처리를 하면 됩니다. (매매 진행)
처리 과정 및 진행 과정은 지입사마다 약간씩 다르니
관련된 건은 소속 지입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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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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