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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량 공매시 부가세 세금계산서 제가 발행해주는게 맞나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21. 5. 9.

 

질문

지입차량 공매시 부가세 세금계산서 제가 발행해주는게 맞나요

지입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서 지입회사에 비용도 많이 밀리고 캐피탈 할부금 납입을 못해서

이번에 캐피탈, 지입회사, 저 이렇게 합의해서 공매를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캐피탈에서 제가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공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부가세를 저한테 입금해주면 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캐피탈 직원 말로는 제가 차량 구매할때 부가세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할때는 감가상각된만큼 부가세를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계산서 발행을 안하면 공매할때 부가세만큼 낮은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공매금액이 제 채무금액으로 정산이 되는거니 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제가 부담하는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캐피탈사 직원이 말한 차량 구매할때 부가세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할때는 감가상각된만큼 부가세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이말이 맞다면 계산서를 발행해서 주면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

제가 이해가 가능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논리를 좀 알려주세요~

 

사정상 공매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하는데 고수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부가가치세 #지입차량매매 #부가세환급 #부가세신고 #캐피탈할부

 

hyan**** 2021.02.20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816받은감사수 27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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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 질문자님이 부가세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 차량을 구입할 때 판매자 (회사 등)에게 질문자님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차량을 구입하였고 이에 질문자님은 해당 부가세만큼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시 되팔 때에는 (공매 등) 질문자님이 판매자가 되는 것이기에

 

 

환급받았던 부가세에서 감가를 적용한 금액만큼 부가세를 다음 사람에게 내려줘야

 

 

다음에 구매자가 해당 부가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 1.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세 100만 원은 별도로 지불하였다면

 

 

최종 구매가격은 1.100만 원이 되는 것이며

 

 

해당 차량을 구매한 사람은 100만 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기에

 

 

결론은 1.000만 원에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되팔 때에는,

 

 

예를 들어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감가 된 차량을 500만 원에 되판다고 가정하면

 

 

다음 구매자에게 500만 원의 차량대금을 받고

 

 

최초 구입할 때 환급받았던 부가세 100만 원 중에 감가를 적용한 50만 원은

 

 

다음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내려줌)

 

 

 

다시 말해,

 

 

50만 원의 부가세를 토해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초 받았던 100만 원 환급 금액에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부가세는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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