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 사업자는 허가권과 관련이 있는데,
개별화물 넘버 및 허가권을 매각했다고 해서 바로 폐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허가권 매매로 인해 실체가 없는 사업자 등록이며 매입도 없을 텐데?
부담은 될 거 같다.
개인적인 생각은,
해당 업체에 이야기하여 덜 받은 운송료 관련한 계산서를 한 번에 끊고
폐업을 하는 것이 방법으로 생각된다.
https://blog.naver.com/pro6270/222494657169
'영업용 지식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가 화물차를 팔았는데 부가세를 210만 원 받았는데, (0) | 2021.09.05 |
---|---|
화물차 연비 질문입니다! (0) | 2021.09.05 |
화물운송자격증 결격사유 (0) | 2021.09.04 |
아버지 용달화물차량을 번호판과 함께 넘겨받을 때... (0) | 2021.09.04 |
2021년 9월 1주차 영업용넘버 거래가격 동향 (0) | 2021.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