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차 와 일자리 개인간 거래 사기
일자리와 화물차 개인간 거래하였습니다
일내용 운송비 1회전당 정해진 금액과 시간 예)오전 9시 시작해서 24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순번이 있어 차량따라 로테이션으로돌아감) 하지만 실제상황은 대기포함 24시간동안(쪽잠 잘수 있는시간은대략 4시간 정도입니다 안전운전에 현저히 영향을 밎치는상황입니다) 대기와 운송입니다 사진에 이런씩이면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파신분도 이 사항을 알고 저한테 말 없이 위에 얘기와 같이했구요 사기죄로 고소나 계약해지가 될까요 법률적인 조언부탁드립니다.
idj0**** 2021.09.11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116받은감사수 29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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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를 주장하려면 아예 없던 사실 내지는 일거리라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 하겠는데요?
언급한 내용만을 보고 생각해 보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사기 입증 등)
차량을 판매한 사람도, 본인이 일할 때의 조건으로 차량 + 일자리는 넘겨준 상황이고
향후에 일이 변경되는 것까지는 본인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 차량을 인수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최초 이야기했던 부분과 실제 운행한 부분이 많이 다르니
해당 내용을 가지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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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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