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류회사 권리금
마트 배송일을 작년 11월2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전 차주로부터 권리금 800만원을 지불하고 물류회사와 재계약이 안 될시 권리금 돌려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물류회사에서 그만두라는 식으로 가장 힘든 코스로만 배차를 하고 계약서를 쓰자는 말도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그만 두었을 때 전차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nuri**** 2021.10.06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146받은감사수 29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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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등에 대한 표기가 없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법으로 권리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좀 애매하며
전차주가 법을 통해서 받아 가라고 하면 소송비용과 시간을 써가며 해야 할 텐데요?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재계약이 안된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을 보는 것이
현명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금액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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