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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개별화물 넘버로 법인지입

by 지입차정보센터 2022. 1. 6.

 

질문

개별화물 넘버로 법인지입

으로 양도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별화물은 1대는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두번째로....

개별화물 법인지입으로 양수양도 되서... 지입했다고 가정하고..

법인지입하다가 다시 걔별화물넘버 들고 나갈수 있는지...

 

비공개 2021.10.15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156받은감사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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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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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법인 지입사에 개별화물 넘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1대는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 2. 법인으로 양도 양수된 개별화물 넘버는 허가권 (개인영업용 등)이 상실되었기에

 

 

개인으로는 이전이 안되고 개별넘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입사(운수회사)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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