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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기사 퇴사 할 때

by 지입차정보센터 2022. 3. 27.

 

질문

지입기사퇴사힐때

현제지입기사로 일하고잇는데요 법적으로는 2계월전에 말하면 나갈수잇다고하고 어떤사람은 사람구해놓고 나가야 된다하고 머가맞는건가요

택배 #트럭지입 #지입기사 #지입트럭

 

비공개 2022.01.17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273받은감사수 29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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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대략 총 3가지의 경우로 할 수 있겠는데요,

 

 

1.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 중,

 

 

그만두기 1~3개월 내지는 후임자를 지정해 놓고 해지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2.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없고 (임대넘버, 개별 넘버로 계약한 경우)

 

 

용역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

 

 

​3. 계약서 자체가 없이 일을 했다면,

 

 

1~3개월 안에 서로 통보를 하여 해지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입니다.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지입사 담당자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시고

 

 

(지입사가 없이 원청과 바로 계약을 했다면 원청 담당자에게 통보)

 

 

기간은 서로 협의해 보는 것이 추후 발생하게 될 좋지 않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월대 미지급 등)

 

 

 

 

=> 서로 이야기가 되었다 하더라고,

 

 

업체가 신뢰성이 없다면

 

 

담당자와 통화시 녹취를 하시고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향후의 상황을 대응(대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의 방법은 인터넷의 정보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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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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