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기사퇴사힐때
현제지입기사로 일하고잇는데요 법적으로는 2계월전에 말하면 나갈수잇다고하고 어떤사람은 사람구해놓고 나가야 된다하고 머가맞는건가요
택배 #트럭지입 #지입기사 #지입트럭
비공개 2022.01.17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273받은감사수 29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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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대략 총 3가지의 경우로 할 수 있겠는데요,
1.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 중,
그만두기 1~3개월 내지는 후임자를 지정해 놓고 해지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2.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없고 (임대넘버, 개별 넘버로 계약한 경우)
용역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
3. 계약서 자체가 없이 일을 했다면,
1~3개월 안에 서로 통보를 하여 해지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입니다.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지입사 담당자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시고
(지입사가 없이 원청과 바로 계약을 했다면 원청 담당자에게 통보)
기간은 서로 협의해 보는 것이 추후 발생하게 될 좋지 않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월대 미지급 등)
=> 서로 이야기가 되었다 하더라고,
업체가 신뢰성이 없다면
담당자와 통화시 녹취를 하시고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향후의 상황을 대응(대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의 방법은 인터넷의 정보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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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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