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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중고매매상사에서 3.5톤 화물중고차 구입시 불법개조차량 미고지 계약건

by 지입차정보센터 2022. 5. 29.

 

질문

중고매매상사에서 3.5톤 화물중고차 구입시 불법개조차량 미고지 계약건

2021.03월 중고 매매상사에서 3.5톤 화물차를 계약했습니다.

매매거래시 불법개조 부분은 일절 언급 없었고, 곧 종합검사시기이니 자기네들이 검사까지 받고 차량을 보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주일 후쯤 차량을 검사 한 후 저는 차를 인도 받고 명의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지나 일반검사가 있었고 그때 검사과정에 별 얘기가 없어서 그냥 지나쳐 갔다가, 이번 1년도래전 종합검사를 받으러 검사소에 가보니 적재함 중량 초과로 검사를 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매매상사를 찾아서 항의를 해야겠지만 어떻게 일 처리 해야할지 막막하네요.ㅜㅜ

도움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ws5**** 2022.03.17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379받은감사수 30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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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동일한 건이 있어서 몇 자 적어드리면요,

 

 

시일이 1년이나 경과되었고

 

 

당시 검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면

 

 

차량을 판매한 매매상에서는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몰아갈 것이며

 

 

그 이유는 매매 후, 질문자님이 개조했다.

 

 

매매 당시에는 검사까지 통과한 차량이라 문제가 없었다 등 일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손해 일 수도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차량을 검사에 적합하게 다시 변경(개조 등)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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