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지입위수탁계약해지
알선소에서면접당시늦어도3월달에코스이관이된다고했고차량을1월달에계약을하고물류회사를소개받고센타에서1월중순부터일을시작했는데아직까지이관이안되고있는데계속적자만보고있으니이건으로해석계약해지할수있나요.참고로2017년씩중고마이티를7천7백에구입해할부비만1백90정도나가고월급은250정도됩니다.
psho**** 2022.04.17
바이크제로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5,420받은감사수 31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010 3392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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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가 아니라 계약 무효로 봐야 할 거 같네요.
최초 분양받았던 내용과 증거 (분양담당자 등의 녹취 / 광고 내용 등)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해 보시고 안되면 고발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고발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일을 해결해 줘서
원하던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다 해도 상황으로 봐서는 직영넘버가 아닌,
임대 넘버로 분양을 받았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좀 복잡한 문제라 생각이 되네요.
=> 고소 진행에 혼자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안되면 법무사 - 변호사 순으로 상담하여 처리해 보길 바랍니다.
ps.
지입사기 관련하여 지식in에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입 - 영업용 화물 관련 커뮤니티 내지는 그곳 운영자를 추천하거나
지입 전문 변호사를 소개하는 사람(업체)들이 있는데
(*소개해 주고 뒷 돈 챙김*)
소개자 - 해당자 모두 불법이며 (*변호사법 위반*) 그들의 조언은 모두 개소리입니다.(*호객꾼, *호객업체 포함*)
질문자님의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도 개인 영업용 기사라고 소개 - 본인에게 연락을 달라면서 연락처를 기재해는 사람들도 있는데
순수한 마음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입차주를 가장한 업자* / *앞으로 같은 센터에서 일 할 건데 속이겠냐는 등...*)
법적으로 진행을 할 상황이면 증빙자료와 내용을 잘 정리하여
법을 실제 집행하거나 권한이 있는 곳에 신속히 문의해 보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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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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