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류회사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요
우선 물류배송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대기업 하청업체 물류회사에서
예를 들어 위수탁 계약을 하고 단가를 1500원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고 난 후 원청에서 단가조정이 아닌 물류회사 사정으로 단가를 낮추겠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단가가 떨어지면 일을 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데 위수탁계약해지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를 어길시 용차비용을 3개월동안 청구하겠다고 해지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3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보고있는데 한곳에서 1개월안에 와주기를 바라고 있어서요
비공개 2022.04.30
바이크제로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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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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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3개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3개월을 채워야 위약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용차 비용 등)
이에 질문자님은 지입사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이후 3개월까지는
운행을 해줘야 하는 것이 적법하며
서로 합의하에 다른 기사님을 투입시키고 해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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