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운송업 양도양수
개인화물자동차 가족간 양도양수를 할려고 하는데요
시청에 문의하니 영업용 번호판과 사업자를 모두
바꿔야 한다는데 그럼 어떤게 양도양수가 된다는 건가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영업용 번호판 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대로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차라리 폐업을 하고 신규로 하게될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비공개 2022.05.12
바이크제로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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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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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한 상황은 양도양수 관계입니다.
=>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 기존 허가권 (영업용 번호판의 권리)를 가지고
화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은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양도양수를 받는 쪽에서 편의를 위해 새로 신규 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가권은 폐업이 아니라 반납인데, 그렇게 되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넘버 값 등)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양도양수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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