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용달차로 편의점배송일을 2년째 하고있는데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어야할까요?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고 별다른 일없으면 자동연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몇개월전부터 양쪽팔꿈치가 아파서 물건 들기가 힘들어서 지속적으로 일하기가 힘들것같아서 개인적으로 여러군데 기사모집광고도 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운수회사에 연락하여 아무래도 퇴사해야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계약서상에 4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얘기하면서 최소한 3개월은 근무를 해줘야 된다더군요
일이 하기싫어서 그만둔다면 3개월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3개월까지 버티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주편에서 듣기로는 1개월정도만 해주고 퇴사해도 문제없다고들 하는데 한달이란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정부장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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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1~2개월 정도이겠지만
지입사에서 4개월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에 그리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조항을 따라줘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월대 미결제, 용차 비용 청구 등)
담당자와 잘 협의를 해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며
3개월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재차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운행할 것을
분명히 언급하시고 (날짜 등) 해당 부분은 녹취를 해두길 바랍니다.
더욱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입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인터넷을 참고하시고요,
내용은 나는 몇 호차 누구인데 언제까지 운행할 것이므로
그때에 일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참고하셔서 문제없이 처리하길 바라며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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