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차 관련 개인압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코로나 여파로 가게를 폐업하고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살고자 이래저래 알아보다 지입차를 해보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1.회사 명으로된 지입차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2.압류가 된다면 차도ㆍ지입에 투자한 돈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3.지입시 필요한 차나.필요한 자금을 할부나, 100%
현금 구매나 압류에 피하기 위해 이점이 있는게
있을까요?
4.계약시 아내나ㆍ부모님 명으로 모든 계약을하고
일은 직접 제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5.일반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도 채권자가
모를수도 있다고 하던데, 지입도 복불복으로 알수도
있고 모를수도 있을까요?
혹시나 저같은 사람도 지입을할수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런지요?
고수님들 최대한 정확한 답변 꼽 부탁드립니다.
dy**** 2022.08.03
바이크제로
채택답변수 5,590받은감사수 32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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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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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면적으로는 차량은 지입사 법인으로 등록이 되기에 확인을 못할수도 있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본인 앞으로 한다면 압류 및 저당 설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신용불량으로 사업자 등록이 불투명하지만...)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고 매출 확인 등으로 통장 압류가 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 상황이면 배우자 내지는 친인척 명의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2. 돌려받지 못한다기 보다는 묶인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 3. 타인 명의(가족 등)으로 하는 방법이 보편적입니다.
=> 4. 위에 설명드렸지만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성이나 고령자가 지입차 사업주라면 캐피털이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이 부분은 사전에 알아보길 바랍니다.
=> 5.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인데요,
상대방 (채권자)이 재산명시 신청 내지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며
위와같은 처리 (법원 신청 등)를 안했다면 모를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지입차량은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매출이 생기기에
상대방(채권자 등)이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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