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고화물차 매매시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영업용화물운수업을 하다가 팔았습니다. .
현재 취등록세 납부하고 이전완료하고 현재 그 화물차로 운수업을 구입하신분이 하고계세요.
여기서 취등록세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요.
서로 상대방이 내기로 했다는 내용으로요.....
계약서에 적어놓지 못한 제 잘못도있습니다.
그분이 신고를 했으니 저에게 취등록세를 달라고하기에 처음에 분명 구매자분이 내기로 하셔서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분이 "취등록세는 그렇다치고 그럼 세법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중고화물차 매매 부가세를 최대한 물게 해줄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서로 부가세 신고를 안하고 넘어가도 될 일인걸로 아는데 일부러 신고를 해서 물게 해준다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미 신고도 마쳐서 운수업 운행중인거 같은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현재 해야할 일운 뭐가있을까요
답답하네요. ㅠㅠ
참고로 현재 저는 이전달에 폐업신고하고 부가세 납부도 했습니다. 중고 화물차에대한건 말고요.
비공개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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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읽어보니 신경을 안 써도 될 거 같습니다.
취득세는 차량을 구입해 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부가세는 - 현재 차량 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얼마나의 잔존가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을 매각(판매) 할 때에는 부가세가 별도라고 이야기하시고,,,
예를 들어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했다면 부가세 별도로 100만 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입자에게 부가세 100만 원을 받아서 1.100만 원짜리 계산서를 끊어서
주겠다고 하길 바랍니다.
구매자가 국세청에 문의를 하던,
아니면 차량 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하든 간에
질문자님은 기다리시면 될 거 같고요,
처리되는 방식대로 대응을 하면 되기에
걱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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