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마트 지입기사 계약 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계약 통보 시
안녕하세요 현재 이마트 1톤 냉동 탑차 지입 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계약 후 근무 중인데 10개월 쯤 되었을 때 근무 중인 파트가 사라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파트 외 다른 파트로 이동 시 계약 연장 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 묻기는 했으나
오전에는 다른 택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 파트 변경 시 지속 계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최초 계약 당시에 계약금으로 차량 금액 포함 3,000만 원을 지불 했었는데
위와 같이 계약이 중도 해지가 된다면 계약금의 일부를 보상 받을 수는 없나요?
(유선 상이기는 했으나 타 파트로 변경 시, 계약 연장 의향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을(지입 기사)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만 기재 되어 있고 갑(이마트 혹은 물류 회사)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 따른 보상은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오전에 하는 택배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넘버 번호판이 있어야 하나 현재 사용 중인 번호판은 이마트 계약 시 대여한 번호판입니다.
따라서 오전에 하는 택배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배 넘버를 새로 신청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파트가 사라진다고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배 넘버를 신청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배 넘버의 신청이 늦어진다면 이에 따른 손해/지출이 발생하게 될 텐데 현재 파트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날짜가 1개월 가량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 1개월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확답을 주지 않아 개인적인 손해가 발생 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태그 디렉터리Ξ 택배
비공개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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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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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말씀드리면,
용역계약 특성상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해볼 수는 있겠지만
승소를 하더라도 법률 비용과 소요시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 마트 일은 저리 되었다면 차라리 포기를 하시고 (질문자님이 먼저 계약지 통보)
택배 관련 배넘버를 빨리 받으셔서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배넘버를 부착 후, 일반화물 (마트 배송 등)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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