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업용 화물자동차 이전시 번호판과 차량등록 기간관련 궁금.....
제가 1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하여 개인용달운송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허가(번호판 구입)와 실제 차량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운송사업허가 : 운송사업허가증 발급받을려고 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관청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등을 하여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2. 차량 이전등록 : 그리고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차량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하여 영업을 하게 될 터인데,
[궁금한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위1의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후에 위2의 차량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급합니다.
*위 1의 운송사업허가(번호판 구입)를 먼저 받은 후,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여 위2의 차량 이전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위2의 차량이전등록을 위한 차량구입 등의 준비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 먼저 받은 위1의 운송사업허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gu****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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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의 형태이며
양도자, 양수자가 합의만 하면 거래 시점에서 이전하는 기간을
서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전 시기 합의 등)
다만, 구청에 허가증 이전 관련해서 처리 기한은 14일이며
통상적으로 7일 내외로 허가증이 이전이 완료됩니다.
=> 2. 넘버를 먼저 이전을 하게 되면 대폐차 기간으로서
기일 내 넘버를 부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이에 차량과 넘버를 동시에 알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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