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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기사 사고후 퇴사와 임금체불

by 지입차정보센터 2023. 4. 24.

 

질문

화물기사 사고후 퇴사와 임금체불

5톤윙바디 콜바리 운전기사로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할당시 1월13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한지 1주일 후 짐을 내려주고 콜이없어 고용인에게 보고 후 빈차로 퇴근 하라하여 화물차를 몰아 고속도로로 운행 중 초행길에 운전미숙으로 건물을 박아 대물사고로 보험처리를 했었고 보험접부비 30만원과 차량수리비는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2월23일까지 근무하다 개인사정상(월수입문제와 사고로인해 화물운전의 두려움) 23일 오전 퇴사 의사를 밝히고 고용주는 확인 후 연락이없으셨고 지정된 차고지에 오후 도착 할때까지 연락이없어 주차 후 주차위치를 카톡과 사진으로 보내두었습니다.

물론 제가 일한 운송료보다 할증이 더 많다는것도 알고 죄송한마음이 크지만 제가 일했던 임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추가로 법인카드 교체로인해 화물차에 기름도 제 신용카드로 1백만원가량 대신 넣었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들고있고 운행했던 내역도 전부 가지고있으며, 유류비영수증도 전부 사진으로 보관중입니다.

 

차주분께 죄송하긴하지만 기존에 당월은 25일, 익월부터 15일마다 월급날로 지정했었으며저도 카드요금이 미납되고 있어.. 꼭 받아야하는데 가능할까요?

추가로 차주(고용주)분께서 임금체불로 진행할시 사고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는데 사고건에 대한 대물사고보상금액을 배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혹시 차량 할증에 대해서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가요?

 

아래에는 근로계약서내용입니다.

 

제 1 조 [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을"을 "갑"이 보유한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을"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운전차량 ] "을"은 "갑"이 보유한 화물 차량 가운데 5t의 차량을 운전하며 주요 운행거리는 별도 의 사유가 없는 한 주6일 운행 한다.

 

제 3 조 [ 급 여 ]

1."갑"은 매월 일 전월매출에 대하여 30%를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2.퇴직금은 매월 급여에 포함된다.

 

제 4 조 [ 차량 관리] 을 은 차량점검일지를 작성을 하여 차량 관리에 철저하게 한다. 을이 운전자에 기본 차량관리를 소홀이 함으로 연한 문제 발생시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점검사항-엔진오일 교환시에 정비사에게 점검의뢰 한다.. 엔진오일, 연료훨터, 라이닝, 각종오일, 냉각수-주기적으로 관리

 

제 5 조 [ 사고 ]

을에 운전중 (음주)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시에는 갑은 을에게 차량 수리비용에 청구 를 할수 있다.

을은 영업용자동차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며,자손처리는 의료실비보험으로 치료를 한 다.

본인과실 사고시 자부담금(30만원)은 본인이 처리한다.

본인과실 파손은 복구한다.

 

제 6 조 [ 퇴사 등 ]

1. "을"은 퇴사 희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2. "갑"이 "을"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3.퇴사시에 을은 운전한 차량을 갑에 차고지 ○○○○○○에 입고를 한 후에 차량을 갑에게 직접 인계를 하여야 한다. 인계를 하지 않을시 발생되는 차량에 문제는 모든 비용을 을이 변상한다. 차를 특정한 장소에 버리고 키만 던져주는 행위 방지)

 

제 7 조 [ 계약기간] 1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일부터~퇴사일까지 한다.

제 8 조 [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음

 

비공개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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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했던 비용은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여의치 않다면 노동부와 상담을 해보길 바랍니다.

 

 

=> 차량 수리비, 보험, 손해배상 등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사건도 성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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