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화물 지입회사 부가세 사기
안녕하세요
21년 12월에 사업자를 내고 (법인 지입차) 운행을 하였는데 지입회사 이사님이 부가세를 관리해주겠다며 매달 매출에서 부가세를 따로 입금 해줬습니다. 21년 부가세는 다 납입을 했지만 22년 후반기와 23년 상반기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700만원 정도 되구요 현재는 해결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와 차량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부가세를 납입해야 사업자가 말소가 되나요?
제 생각은 차량을 타인에게 넘긴 후에 사업자를 말소 시키고 이사에게 내용증명 등 고소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는 과징금은 계속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공개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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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대행관리인 설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세금 납부의 주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납세대행관리인 설정은 해당 회사 개인(이사)이 아니라
지입사 법인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사 개인에게 보내줬다는 건 말이 안되며 이해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통상 법인 통장으로 송금)
=> 부가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해당 회사와 계약해지를 하면 사업자 등록은 말소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금의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계속 과징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금 해결(입금)을 하고 나중에 관련 당사자를 고소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다리다가,,, 계속 안해주면 그에 대한 피해는 질문자님이 지게 되는 것이고
부가세 체납으로 인해 향후 금융거래 및 신용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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